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01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발병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환경미화 및 청소업 - 하천변 및 시가지 쓰레기 수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 진드기 매개 감염병
#하천변 야외 쓰레기 수거 작업#작은소피참진드기 노출#야외활동 기간(7월~9월4일) 및 잠복기 일치#SFTS 확진 검사 양성#기타 외적 노출요인 부재#의학적 임상증상 및 혈액검사 이상소견 확인
번호: 240020170002301심의결과: 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독성감염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 7. 17. ~ 2017. 9. 6.까지 ○○○에서 실시하는 (사업명 생략)에 기간제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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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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