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04
🔬 질병판정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천공작업 보조원이 중량물 반복 취급, 부적절한 자세, 100KG 인장기 이동 중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건설기계 임대 및 토목 공사🩺 요추4-5추간판탈출증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 반복 취급#15KG 이상 중량물 허리 굴곡 작업#어깨 높이 이상 반복 거상#100KG 인장기 이동 중 급격한 힘의 작용#천공작업 보조 시 허리 굴곡·비틀림#일시적 급격한 힘으로 인한 사고성 상병
번호: 240020170002304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장기를 옮기다가 인장기 바퀴가 돌틈에 빠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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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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