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17
🔬 질병판정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신입직원의 호텔 입구 신분증 검사 업무 중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근무기간(2.5개월)과 목 굽히는 동작의 간헐적 수행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

🏭 숙박업 - 호텔 (보안·안전관리)🩺 경추질환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입직원 2.5개월 근무#입구 신분증 검사 업무#서서 수행하는 업무#목 굽히는 동작 간헐적 발생#근무기간 및 노출시간 미흡#외상·외부자극 없음
번호: 24002017000231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고객서비스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6.29.자로 ○○○○○(주)에 입사 후 2주간 ○○○○○에서 교육받은 후 △△점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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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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