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21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일식음식점 홀서빙 3일 근무 중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식기류를 운반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명확한 외상 없이 요추부 염좌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일식음식점🩺 요추부 염좌
#홀서빙 업무#허리를 굽히는 자세#무거운 식기류 운반#근무기간 3일 (단기)#명확한 외상 없음#좌식 테이블 서빙#누적 부담 부족
번호: 24002017000232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인 일식음식점 내에서 요리 및 접시를 옮기던 중 허리와 손목에 통증이 심했으며, 이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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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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