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22
🔬 질병판정서

특수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2년 6개월간 중량물 상하차 및 배달업무 수행 중 반복적인 팔 앞뻗기·위로 올리기 동작으로 발생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화물운수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12년 6개월 중량물 상하차 작업#반복적인 팔 앞뻗기·위로 올리기 동작#하루 3회 상하차 작업#10kg~40kg 화물 수작업 적재#어깨에 부담되는 부적절한 자세 유지#양손을 이용한 지속적인 화물 운반
번호: 240020170002322심의결과: 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9월 18일 17시경 영업소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어깨가 뜨끔하여 단순 근육통으로 알고 며칠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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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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