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3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소에서 36년 6개월간 진동공구 사용, 무거운 부품 운반 등 팔 부위 부담작업 수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5개 상병은 승인, 1개 상병은 진단명 변경 후 승인.

🏭 광업 - 기계부 기계원🩺 근골격계질환 - 근육둘레띠 증후군(우측 어깨), 이두박근부착부병변(우측 어깨), 내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36년 6개월 장기 근무#진동공구 반복 사용#무거운 부품 운반 및 설치#부적절한 작업자세#팔 부위 신체부담업무#의학적 확진
번호: 240020170002335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① 근육둘레띠 증후군(우측 어깨), ③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④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⑤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⑥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②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은 상병명을 "이두박근부착부병변(우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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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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