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5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야간 주방업무 근로자의 견관절 파열로 업무상질병 청구하였으나, 작업 빈도 및 강도 낮고 의료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 음식점 - 주방업🩺 견관절 질환 (상부관절와순 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극상건 부분파열)
#야간 주방업무#물통 취급 1일 1~2회 일시적 작업#재해사업장 근무기간 약 2년#우세손 오른쪽과 상병부위 불일치#MRI상 파열 소견 없고 유착성 관절염#어깨부담작업 정도 낮음#자연경과적 악화
번호: 24002017000235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7.10.12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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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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