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6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소에서 32년 중량물·거상·진동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의 7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개 상병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불승인.

🏭 광업 - 채탄 및 토목·건설🩺 근골격계질환 - 회전근개 파열 및 건염(극상근 파열, 극하근 건염, 이두박근 건염, 견봉쇄골 관절염)
#32년 9개월 장기 근무#중량물 작업(40kg 이상 시멘트 포대, 50kg 이상 경계석)#어깨 거상 작업(벽돌쌓기, 미장작업)#반복적 충격 작업(곡괭이질, 망치질, 진동공구)#주야 교대근무#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2368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전층)’‘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좌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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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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