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6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1년간 광업소 근무 중 어깨 부담작업 수행하였으나, 최근 17년간 권양기운전원 업무는 견관절 부담 낮으며 상병은 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31년 9개월 광업소 근무#채탄, 굴진, 보갱 작업 수행#권양기운전원 17년 근무#어깨 부담작업 노출#자연경과적 변화#연령대비 퇴행성 변화
번호: 24002017000236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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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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