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77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류판매업소 야간근무자의 상시적 야간근무(가산 시간 주 59시간 초과)와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추골동맥박리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어 승인 결정.

🏭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주류판매업소)🩺 뇌혈관질환 (추골동맥박리, 지주막하출혈, 정상뇌압수두증, 혈관성 치매)
#상시적 야간근무#야간근무 가산 시간 주 평균 59시간 16분 (52시간 초과)#발병 전 4주간 휴일 2일#주류·음료 반입반출 등 육체적 부담 업무#손님 계산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확인#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2377심의결과: 인정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박리, 추골동맥’,‘지주막하출혈’,‘정상뇌압수두증’,‘혈관성 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근무하던 ○○○○에서 입고된 주류를 정리하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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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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