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78
🔬 질병판정서

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직개편으로 업무 겸직 후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에서 기존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 및 혈관성치매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초음파진단기기 제조🩺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혈관성치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겸직 (PM파트장 + 마케팅그룹장)#익숙하지 않은 분야 (전시/마케팅, IMC) 업무 확대#부장 승진 평가에서 하위권 평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발병당일 해외 KOL과의 중요 협업 회의 진행#기존 뇌동맥류 병변의 급격한 악화#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신 부담 누적
번호: 240020170002378심의결과: 인정직종: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대뇌 저산소증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6.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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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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