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397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간 광업 종사 중 견관절 부담작업이 있었으나, 퇴직(1998년) 후 19년 경과·퇴직 후 진료이력 부재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

🏭 광업 - 채탄·보갱🩺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착암기·함마 등 진동 공구 사용#어깨·머리 위 높이에서 강한 힘 작업#중량물(30~70kg) 운반#반복적 채탄·보갱 작업#퇴직 후 19년 경과#퇴직 이후 신체부담 업무 없음
번호: 24002017000239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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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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