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간 광업 종사 중 견관절 부담작업이 있었으나, 퇴직(1998년) 후 19년 경과·퇴직 후 진료이력 부재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
🏭 광업 - 채탄·보갱🩺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착암기·함마 등 진동 공구 사용#어깨·머리 위 높이에서 강한 힘 작업#중량물(30~70kg) 운반#반복적 채탄·보갱 작업#퇴직 후 19년 경과#퇴직 이후 신체부담 업무 없음
번호: 24002017000239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