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굴진작업 40년 종사 중 반복동작·무거운 물건 운반·진동 노출로 인한 양측 견·주관절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무연탄광업🩺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외측상과염
#장기간 광업소 굴진선산부 근무 (40년 이상)#반복적 팔 사용 업무#무리한 힘 가해야 하는 작업 (착암기, H빔 운반, 철지주 설치)#진동 작업 노출#장기간 신체부담업무 누적#10여년 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력#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번호: 240020170002398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