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0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에서 22년 근무 중 신체부담업무 수행하였으나, 퇴직 2년 이상 후 진단되었고 재직 중 진료이력 없어 업무 관련성 인정 불가 판단으로 불승인.

🏭 광업 - 채탄 및 굴진🩺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22년 이상 장기 광업 근무#오함마 사용 낙석처리 반복작업#체인블록 광차 복귀 작업#착암기 천공작업 진동노출#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후 진단#재직기간 중 상병 관련 진료이력 부재#경미한 건염 소견
번호: 24002017000240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2년간 굴진보조부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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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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