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11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 현장 자재운반 일용직이 채용 당일 모래·대리석 작업 중 발생한 염좌 4종은 상병 확인 불가 및 업무관련성 부인으로 불승인.

🏭 건설업 - 자재운반🩺 근골격계질환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슬관절 염좌, 종골 골낭종)
#채용 당일 재해 발생으로 업무 노출 기간 극히 단기#근무일수 적고 중량물 취급 빈도 낮음#염좌 진단에 미세손상 확인 불가#뚜렷한 외상 병력 부재#재해 발생 일주일 후 의료기관 내원#골낭종은 개인적 소인으로 판단
번호: 24002017000241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 염좌’,‘요추 염좌’,‘슬관절 염좌 우측’,‘우측 종골의 골낭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 10. 27. ○○(주) (사업명…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