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에서 22년간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한 팔꿈치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
#22년 이상 광산 근무#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사용 작업#반복적 팔꿈치 굴곡·신전 동작#중량물 취급(철재 지주 60~70kg, 오함마 5~6kg)#부적절한 자세 유지#누적손상으로 인한 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241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