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1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에서 22년간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한 팔꿈치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
#22년 이상 광산 근무#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사용 작업#반복적 팔꿈치 굴곡·신전 동작#중량물 취급(철재 지주 60~70kg, 오함마 5~6kg)#부적절한 자세 유지#누적손상으로 인한 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241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①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②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③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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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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