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25
🔬 질병판정서

농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골프장 그린보수 작업 중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일 250~360회)로 인한 무릎 부담업무가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골프장 운영 - 그린보수🩺 근골격계질환 -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 및 퇴행성 관절염
#반복적 쪼그려 앉기 자세#하루 250~360회 볼마커 작업 반복#약 2년 8개월 장기간 신체부담업무#연령대비 빠른 퇴행성 변화#과거 무릎 병력 부재#부적절한 작업자세 유지
번호: 240020170002425심의결과: 인정직종: 원예 및 조경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열상’,‘(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열상’,‘(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골연골염’은 산업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5.)에 따른 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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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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