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3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0년간 광산 갱내에서 중량물 취급·보수작업 종사했으나, 퇴사 10년 후 진단 및 그간 진료기록 부재로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 광업 - 광산 갱내 채탄🩺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상과염
#광산 갱내 보항후산원 20년 근무#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 신체부담 작업#어깨·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노출#퇴사 후 10년 경과#진단까지 진료기록 부재#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번호: 24002017000243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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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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