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243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에서 29년 이상 진동공구·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한 견관절·주관절 근골격계질환 중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은 승인, 전층파열은 의학증거 부족으로 부분파열로 변경 인정.

🏭 광업 - 광산🩺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
#약 29년 4개월간 갱내작업 종사#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및 설치#부적절한 자세 작업#어깨 및 팔꿈치 부위 반복 부담작업#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2438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1.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인정하고, 2.“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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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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