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에서 29년 이상 진동공구·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한 견관절·주관절 근골격계질환 중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은 승인, 전층파열은 의학증거 부족으로 부분파열로 변경 인정.
🏭 광업 - 광산🩺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
#약 29년 4개월간 갱내작업 종사#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운반 및 설치#부적절한 자세 작업#어깨 및 팔꿈치 부위 반복 부담작업#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2438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