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신발 판매점 창고 정리 업무에서 반복적 허리 굴곡과 중량물 취급이 있었으나, 근무기간 단기 및 의학적 소견상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소매업 - 신발 판매🩺 근골격계질환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반복적 허리 굴곡 동작#하루 400박스 신발 취급#좁은 창고 공간 작업#근무기간 1년 8개월 (누적손상 인정 어려움)#MRI상 추간판 탈출증 아닌 팽윤 소견
번호: 24002017000245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