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12
🔬 질병판정서

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이삿짐센터에서 25년간 중량물 운반 작업에 종사하며 팔꿈치에 반복적 부담을 받은 근로자의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 육상화물취급업🩺 근골격계질환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중량물 운반 작업#약 25년 장기 종사#팔꿈치 과도한 힘 필요#반복적 신체부담 업무#이삿짐 포장·상차·하차·정리
번호: 240020180000012심의결과: 인정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5년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며 무거운 중량물을 주로 팔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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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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