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1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1년 광산 근무 후 2009년 퇴사한 신청인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사 후 발생한 새로운 상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석탄광🩺 견관절질환 (회전근개 전층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광산 폐사 후 8년 경과 후 발생#퇴사 후 어깨 부담 업무 없음#최근 발생을 시사하는 MRI 소견#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001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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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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