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2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마트 수산코너 신입 종사자가 입사 1개월 만에 업무량 증가 및 만성과로로 지주막하출혈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 소매업 - 마트 수산코너🩺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입사 1개월 이내 발병#새 업무 적응 어려움#발병 전 12주 평균 주 58시간 초과 근무#발병 전 4주 평균 주 58시간 초과 근무#5월 수산부 매출 전월 대비 200만원 증가#업무량 증가 객관적 확인#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
번호: 240020180000022심의결과: 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마트 수산코너에서 일하는 자로, 사업주가 6시에 간식을 먹이기 위해 김밥과 만두를 사가지고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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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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