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30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무인 택배함 유지관리 기사로 월 10회 이상 지방 출장 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뇌실질내출혈 발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승인.

🏭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뇌혈관질환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월 평균 10회 이상 지방 출장#출장 외 직무스트레스 요인#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기저질환#지속적 치료로 질병 관리 중#업무관련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80000030심의결과: 인정직종: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는 ○○○○시스템(주)소속 무인 택배함 유지관리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 11. 15. 경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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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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