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47
🔬 질병판정서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마사지 업무로 인한 손목의 반복동작과 부족한 휴식이 손목 건초염(양측) 발병에 기여했으나 염좌는 불인정되어 일부승인 판정.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업 - 마사지🩺 근골격계질환 - 손목 건초염(양측)
#반복적 손목 사용#마사지 업무 - 양손 30분~1시간#하루 6회 빨래 작업#부족한 휴식시간#의무기록상 건초염 확인#선행 근골격계 부담 업무 경력
번호: 240020180000047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의 염좌(좌), 손목의 염좌(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목 건초염(좌, 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01.09.)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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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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