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5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탄발원 24년 근무로 반복 타격·무거운 공구 사용 작업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되었고 의료 영상에서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무연탄광업🩺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
#광산 탄발원 24년 근무#반복적 타격작업 (오함마, 지렛대)#양손 레버 조작 작업#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영상검사상 객관적 근거 미흡#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
번호: 24002018000005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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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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