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69
🔬 질병판정서

선재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금형 세팅 작업 중 스패너로 반복적으로 나사를 조이고 푸는 업무로 인한 팔꿈치 외·내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

🏭 볼트 제조업🩺 근골격계질환 - 팔꿈치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반복 동작 (스패너로 나사 조이고 푸는 작업)#팔꿈치 부위 지속적·반복적 부담#금형 세팅 업무 (4년 6개월)#손목과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굽혔다 펴는 동작 반복#신체부담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의학적 상과염 소견 확인
번호: 240020180000069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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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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