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082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신호수 및 크랙보수 작업 종사자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결정.

🏭 건설업 - 도로공사🩺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신호수 업무 - 어깨부담 작업 아님#크랙보수 작업 - 부차적 업무#퇴행성 병변 -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부분파열 및 건염 - 업무와 무관#장기 건설현장 종사 경력
번호: 24002018000008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공사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는 근로자로 2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를 회전하는데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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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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