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102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0년 이상 설거지·조리·배식업무로 좌측 어깨 누적손상 및 반복동작으로 발생한 이두근장두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음식및숙박업🩺 좌측 이두근장두파열
#10년 이상 설거지·조리·배식업무 수행#무거운 그릇 씻고 옮기는 작업#일 500~600건 배식업무#양손 반복사용으로 좌측 어깨 누적손상#어깨부위 지속적 치료 이력#MRI상 퇴행성 장두근 파열 확인#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80000102심의결과: 인정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이두근장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01.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시스템 소속 근로자로 조리업무 및 배식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년11월11일 오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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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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