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107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의 뇌경색증은 업무시간이 기준 미달이고 업무량 급증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고 불인정.

🏭 환경미화업🩺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주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30분 (52시간 기준 미달)#발병 전 1주 업무량 30% 증가 미확인#기왕증 다발성 뇌경색#아파트 단지 외곽청소 및 지하주차장 청소#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010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10.16.11:30경 근무지 근처 주변상가 중식당에서 점심식사 주문 후 음식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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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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