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118
🔬 질병판정서

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약 30년 중장비 운전 근무 중 흙먼지 제거 작업 중 허리 손상 주장하나, 의학영상에서 청구 질병 미확인 및 간헐적 부담업무로 인과관계 부인하여 불승인.

🏭 석회석 채석 및 광물 처리 (채석과, 조쇄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요추4-5번)
#중장비 로우더 운전 (약 30년)#낙토제거 작업 (1일 3시간, 허리 숙임)#부품교환 작업 (1일 3시간, 구부린 상태)#20리터 오일통 들어서 붓는 작업#의학영상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미확인#척추협착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청소·부품교환 업무는 간헐적 업무로 판단
번호: 24002018000011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5월 18일 16시 출근하여 벨트 및 기계 점검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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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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