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약 30년 중장비 운전 근무 중 흙먼지 제거 작업 중 허리 손상 주장하나, 의학영상에서 청구 질병 미확인 및 간헐적 부담업무로 인과관계 부인하여 불승인.
🏭 석회석 채석 및 광물 처리 (채석과, 조쇄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요추4-5번)
#중장비 로우더 운전 (약 30년)#낙토제거 작업 (1일 3시간, 허리 숙임)#부품교환 작업 (1일 3시간, 구부린 상태)#20리터 오일통 들어서 붓는 작업#의학영상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미확인#척추협착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청소·부품교환 업무는 간헐적 업무로 판단
번호: 24002018000011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