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27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2년간 광산 선산부로 진동공구 사용, 무거운 자재 운반, 반복적 경석처리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 수행 후 회전근개증후군 및 극상근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견봉쇄골관절염 등은 불인정.

🏭 광업 - 선탄부(채탄 및 굴진)🩺 회전근개증후군 및 극상근건염(좌측,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32년 이상 광산 선산부 업무#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장기간 사용#무거운 자재(아이빔 40~50kg) 운반 및 설치#오함마를 이용한 경석처리 반복작업#불안정한 자세에서 순간적 과도한 힘 사용#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로 판단#MRI상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파열 확인
번호: 240020180000279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극상근건염’,‘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극상근건염’,‘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상완관절 와순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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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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