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286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에서 진동공구와 중량물 취급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좌측 주관절과 양측 어깨 질환은 의학적 소견 부족으로 불인정됨.

🏭 광업 - 굴진후산🩺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활액막염 및 관절염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사용#반복적 중량물 취급(오함마, I빔)#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장기간 신체부담업무(약 11년)#우측 주관절 골극형성 의학적 확인#전신진동 노출
번호: 240020180000286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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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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