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288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초등학교 청소원의 반복 청소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이 적고, 업무강도·근로조건이 상병 유발 정도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 미인정.

🏭 청소 및 환경미화🩺 근골격계질환 (우측 어깨 윤활낭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손 힘줄윤활낭염, 요추부 요통)
#초등학교 청소업무#반복적 동작 (화장실·복도·계단청소)#부적절한 자세 (허리굽힘, 팔올림, 손목꺽임)#타일공사 후 청소 (2일간 단기 고강도 작업)#작업도구 경량 (1~2kg)#정규 휴게시간 (11:30~13:30)#직업력상 식당운영 이력#기존 질환 (2008년부터 요통 반복 진료)
번호: 24002018000028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① 우측 어깨 윤활낭염 ② 우측 외측 상과염 ③ 우측 손 힘줄윤활낭염 ④ 요추부 요통’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2.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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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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