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290
🔬 질병판정서

합성수지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화물 배송 운전자의 척추병증은 단기 근무, 낮은 신체누적부담, 과거 척추질환 병력으로 인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됨.

🏭 운수업 - 화물자동차 운송🩺 근골격계질환 (기타 척추병증 요추부, 우측 외상성 관절병증)
#5톤 트럭 운전#스티로폼 배송업무#단기 근무이력 (약 13개월)#부적절한 운전석 시트#과거 교통사고 (우측 발목 골절)#누적 신체부담 부족#과거 척추질환 병력 (2008년부터 반복)
번호: 24002018000029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척추병증 요추부, 우측 외상성 관절병증, 발목, 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2.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에 입사하여 5톤 트럭을 운전하여 스티로폼을 배송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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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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