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29년 10개월 근무 중 진동공구·중량물 운반·반복작업으로 인한 주관절 부하 누적으로 양측 주관절 상과염 발병, 업무상 질병 인정.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양측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
#약 29년 10개월 광업소 근무#진동공구(착암기 40-50kg) 장기간 사용#반복적 중량물 운반(철재, 목재 30-70kg)#반복 굴착 및 파석작업(1분 수십 회 반복)#부적절한 자세 유지(팔꿈치 굴곡, 어깨 부하)#MRI 상 양측 주관절 신호강도 변화 및 골극 확인
번호: 240020180000313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