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7년 광업 근무 중 어깨 부담 업무 수행했으나, 진단된 견관절 건염·부분파열이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 퇴행성 병변이고 퇴직 8년 후 발병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석탄채탄🩺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
#37년 광업소 근무(채탄부, 보선공)#진동공구 사용(착암기, 콜픽, 오가드릴)#중량물 운반(갱목, 아이빔, 레일, 파이프)#반복 작업(오함마, 곡괭이 사용)#퇴행성 병변(동일 연령대 흔한 수준)#광업소 퇴직 후 8년 경과 후 발병
번호: 24002018000033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