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37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기계수리원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공구 사용으로 인한 누적부담과 인과관계 인정되어 일부 승인, 견관절 질환은 영상 소견 부재로 불인정.

🏭 무연탄광업🩺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내측 상과염(일부),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충돌증후군(불인정)
#18년 6개월 기계수리 업무#중량물 취급(철판, 산소통·가스통 40~80kg, 광차바퀴 25kg)#반복적 팔·어깨 사용#공구 사용에 따른 주관절 누적부담#주관절 MRI상 내측상과염 확인#견관절 MRI상 특이소견 없음
번호: 240020180000371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및 '좌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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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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