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395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약 10년간 조리원으로 식자재 전처리, 칼질, 세척 등 반복적 상지 거상과 중량물 취급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과 외상과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 의료기관 조리🩺 근골격계질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약 10년 조리원 근무#반복적 상지 거상작업#무거운 식자재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허리굴곡, 팔어깨들림)#식자재 전처리 (야채손질, 칼질) 4시간/일#조리기구 세척작업 2시간/일#환자배식 시 어깨위 팔올림 반복
번호: 240020180000395심의결과: 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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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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