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396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리사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웍 작업 등 어깨 부담이 있으나 작업강도·빈도·종사기간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 조리사🩺 근골격계질환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반복적 웍 작업#어깨 부담 작업#종사기간 6개월 17일#작업강도 및 빈도 낮음#상당인과관계 부재#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파열 미확인
번호: 24002018000039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 5. 1. ○○○○○(주)-공릉점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해 오다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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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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