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428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자연발생적 질환이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사건, 단기 부담 증가, 만성 과중업무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발병 전 1주 업무시간 30% 미만 증가#만성적 과중업무 부재 (주당 평균 27시간)#선행 협심증 등 기저질환 보유#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042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산모집에서 '산모·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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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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