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455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청소원이 추운 날씨 중 청소업무 중 뇌경색 발병을 주장했으나, 충분한 휴게시간, 만성과로 기준 미달, 업무부담 증가 부재 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 건물관리업(환경미화)🩺 뇌혈관질환(뇌경색), 고지혈증
#청소업무 수행#휴게시간 3시간 확보#야간근무 없음#만성과로 기준 미달(주 34시간 54분)#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부재#실제 근무시간 부족#업무량 급격한 증가 미확인
번호: 24002018000045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지혈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8.1.11. 14:00경 1층 로비에서 차가운 알루미늄 밀대로 바닥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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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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