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470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하수도 준설원의 장마철 야간근무 증가로 인한 급성심장사 청구 사건으로, 기존 비후성심근병증과 고혈압이 있었고 업무량 증가 수준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시청) - 하수도 관리🩺 급성심장사 (비후성심근병증)
#비후성심근병증 기존질환#고혈압 기왕력#장마철 야간근무 및 비상근무 증가#발병전 1주일 근무시간 54시간 36분#발병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비상근무 중 출동 없을 경우 대기만 수행
번호: 24002018000047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시청 총무과 공무직 하수도 준설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7. 7. 28. 17:45경 사무실에서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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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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