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하수도 준설원의 장마철 야간근무 증가로 인한 급성심장사 청구 사건으로, 기존 비후성심근병증과 고혈압이 있었고 업무량 증가 수준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시청) - 하수도 관리🩺 급성심장사 (비후성심근병증)
#비후성심근병증 기존질환#고혈압 기왕력#장마철 야간근무 및 비상근무 증가#발병전 1주일 근무시간 54시간 36분#발병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비상근무 중 출동 없을 경우 대기만 수행
번호: 24002018000047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