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477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4시간 교대제 근무로 주당 73시간 이상의 만성 과로와 열악한 수면환경에서 근무한 경비원의 뇌내출혈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경비업 - 아파트 경비원🩺 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소뇌의 뇌내출혈)
#24시간 교대제 근무#주당 평균 73시간 30분 업무시간 (만성 과로 기준 초과)#독립된 수면공간 부재로 경비초소에서 수면#야간 순찰 등으로 수면 시간 업무시간 산입#충분한 휴식 불가능한 근무환경#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번호: 240020180000477심의결과: 인정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고 합니다)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중이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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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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