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492
🔬 질병판정서

특수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카고크레인 운전 중 레버 조작으로 팔꿈치에 반복 부담을 주었으나,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없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

🏭 카고크레인 운송업🩺 팔꿈치 상과염(외측·내측)
#카고크레인 레버 조작 작업#반복적 팔 굽힘·펴기 동작#근무기간 약 2년 9개월#과도한 힘 미포함#부적절한 자세 미확인#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049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Rt elbow lat epicondylitis)','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Rt elbow med epicondylitis)'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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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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