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특수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카고크레인 운전 중 레버 조작으로 팔꿈치에 반복 부담을 주었으나,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없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
🏭 카고크레인 운송업🩺 팔꿈치 상과염(외측·내측)
#카고크레인 레버 조작 작업#반복적 팔 굽힘·펴기 동작#근무기간 약 2년 9개월#과도한 힘 미포함#부적절한 자세 미확인#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049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