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50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31년 11개월 근무 후 6년 3개월 후 진단된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으로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광🩺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
#장기간 광업소 근무 (31년 11개월)#보갱선산 및 보항보조 업무#진동공구 사용 천공작업#중량 지주재 거상작업#반복적 삽질작업#퇴직 후 6년 3개월 경과 후 진단#경미한 수준의 자연경과적 변화
번호: 24002018000050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30년 이상 보갱선산 및 보항보조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어깨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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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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