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31년 11개월 근무 후 6년 3개월 후 진단된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으로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광🩺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
#장기간 광업소 근무 (31년 11개월)#보갱선산 및 보항보조 업무#진동공구 사용 천공작업#중량 지주재 거상작업#반복적 삽질작업#퇴직 후 6년 3개월 경과 후 진단#경미한 수준의 자연경과적 변화
번호: 24002018000050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