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50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5년 채탄 업무 경력 있으나 퇴사 후 진단시점 지연, MRI 상 이상 미확인, 선행 견관절 산재와의 관계 고려하여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상과염 (좌측 외측, 우측 외측, 좌측 내측, 우측 내측)
#약 25년 4개월 갱내 채탄 업무 경력#착암기, 곡괭이, 삽 등 진동공구 및 도구 사용#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포함된 신체부담업무#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MRI 검사에서 특별한 신호강도변화 미확인#진단 이전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승인 중
번호: 24002018000050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