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59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석탄광산 굴진보조부 24년 근무 중 진동공구·반복동작으로 인한 견관절 건염 주장하나, 퇴사 후 장시간 경과 후 진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판정.

🏭 광업 - 석탄광산🩺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극상근건염, 이두박근건염
#굴진보조부 24년 근무#착암기 등 진동공구 장시간 사용#반복적 함마질 작업#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4002018000059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 어깨 통증에 시달렸으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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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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