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594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광원으로 24년 근무 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질병 승인, 기타 질환은 불승인.

🏭 광업 - 탄광채탄🩺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광업소 24년 6개월 장기 근무#부적절한 신체 자세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중량물 취급 업무 (착암기 45kg, 철지주 70~180kg)#진동공구 반복 사용#광업소 재직 중 진료 이력 확인#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의학적 진단 확인
번호: 240020180000594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