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59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0년 광산 근무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으로 인한 양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30년 10개월 장기간 광업 종사#반복적 손목 굴곡·신전 동작#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중량물 취급(지주 80~90kg, 함마 5~6kg)#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협소 갱내 환경#착암기 약 4시간 이상 양팔 사용 천공작업
번호: 240020180000595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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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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